오는 11월부터 재무상태가 부실한 기업의 경우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된다. 횡령과 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 회계 관리제도가 미비한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한 상장사(금융사 제외) 가운데 같은 업종 평균 부채비율의 150%를 넘고,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을 동시에 충족하는 기업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강제로 지정된다. 이자보상배율은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 이자 비용이 영업이익보다 많으면 1보다 작다.


횡령이나 배임 사실을 공시하거나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갖추지 않은 기업도 이에 해당된다.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맺은 계열 소속 기업 가운데 주채권은행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하는 기업도 외부감사인의 감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부채비율 기준을 적용하면 최소 130여개사에 대해 추가로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해에는 273개사가 외부감사인이 강제 지정됐다.

금융위는 감사인 지정을 확대하며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권도 늘려줄 예정이다. 현재 주권상장예정 법인 등 예외적인 때만 감사인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에 1회에 한해 감사인 지정 변경을 허용한다. 다만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조치나 감사인 미선임, 횡령·배임사건이 발생한 기업은 변경 요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