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일제 적용(왼쪽), 미적용 달력 /사진=머니위크DB

‘대체휴일제’ ‘대체휴일제 적용대상’
최근 ‘추석에 며칠 쉬세요’가 안부인사가 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첫 적용되는 대체휴일제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나 근로계약에 따라 대체휴일 적용여부가 달라 일부 직장인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과 대기업·중견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에 맞춰 휴일을 운용해왔기 때문에 다음 달 10일을 유급휴일로 정할 예정이다. 반면 중소기업 중에는 그렇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11일부터 18일까지 902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 추석자금 수요조사'에서 추석 연휴에 5일 이상 휴무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4.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대체휴일제 적용 비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적용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과 겹칠 때 평일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민간기업이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노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공서 휴일 기준을 따른다'는 단서가 있으면 이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