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주·전남지역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체불금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광주고용노동청이 내놓은 ‘연도별 체불임금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광주청 관할 사업장(광주, 전남 나주, 담양, 영광, 장성, 함평, 화순, 구례, 곡성)'에서 일하는 근로자 중 임금이 밀린 근로자는 5548명이며, 체불금액은 1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2년(4974명, 166억원)과 2013년(5108명, 194억원)에 비해 근로자수는 늘었지만,체불금액은 소폭 줄어든 수치다.


체불은 주로 중소규모(30~99인)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했고 사업 분야로는 제조업·건설업 등이 많았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임금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제조업 분야의 체불금액은 66억원으로 전년도 73억원에 비해 감소했지만, 사업장수와 접수건수는 증가했다.

건설업은 체불금액(56억원)을 제외한 사업장수, 접수건수, 근로자수 모두 늘었다.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은 사업장수, 접수건수, 근로자수, 체불금액(24억원)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
 
이 중 외국인근로자의 체불금액은 6억원(255억원)으로 전체의 3%를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을 앞두고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추석 전 2주(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을 '체불임금 예방 및조기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했다. 해당기간동안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등 신속한 체불 청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은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해 신속한 체불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이 신속히 청산되도록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고,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대규모 건설현장 등을 집중 관리하게 된다.


특히 상습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불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시민석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다가오는 추석을 대비하여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통해 체불임금 예방 및 신속한 체불청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