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인수 수원대 총장의 국정감사에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김 대표의 딸이 수원대 교수로 채용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검찰이 26일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참여연대와 수원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6월 25일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압력을 행사했고, 그 대가로 딸이 교수로 임용됐다”며 김 대표를 ‘수뢰후 부정처사죄’로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원대 신규 교수 임용 규정을 검토한 결과 김무성 대표의 딸인 김현경 교수가 지난해 7월 수원대 교수초빙 기준 요건에 미달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정감사 직전인 지난해 8월 수원대 교수로 채용된 김 대표의 딸이 당시 수원대학교 교수 지원자격인 ‘교육 또는 연구(산업체) 경력 4년 이상’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수원대는 “내부 환산율에 따라 교육경력 2년 2개월, 연구경력 3년 4개월을 합치면 합산이 4년이 넘기 되기 때문에 김 교수의 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신규 교수 임용 규정에 따르면 1·2차 전공심사 점수는 40%이고 면접점수는 60%가 반영된다. 특히 내부 규정에는 48점에 미달되면 탈락한다는 조항이 있어 총장이 면접 점수를 가지고 입맛대로 신규 교수 임용 채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수원대가 지난해 7월 불과 55시간 만에 교수초빙 공고를 마감하고 김현경 교수를 채용한 다음 한달 뒤인 8월 26일 강의를 시작한 것도 찾아볼 수 없는 전례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김 대표에 대한 고발내용의 사실관계 및 '국정감사 압력 행사', '특혜 채용' 등 의혹에 대해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김 대표에 대한 조사 여부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초로 수원대 학생들이 등록금 환불 소송까지 하고 6명의 교수들이 해고당하는 고통까지 겪었던 상황에서 여야 합의로 이인수 총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비리 사학 의혹을 밝힐 것으로 위안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증인에서 제외되고 수원대의 비리를 따질 기회조차 없어져 버렸다”고 말했다. 안 처장은 “김무성 대표는 이미 집요한 로비와 압력을 행사해 이인수 총장을 증인에서 제외시킨 것에 사회적 책임이 상당하고 법적책임을 져야 하는데 증인 채택 직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수준에 미달된 김 대표의 딸을 특채로 뽑았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대표는 지난 6월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둘째 딸은 디자인 전공자로 매년 세계 대학평가기관에 한번도 1등을 뺏기지 않은 좋은 학교를 나왔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안진걸 사무처장은 “‘내 딸 공부 잘했어요’라는 말은 비겁하고 황당한 답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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