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대부분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유재산 대부계약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유재산 대부계약 수의계약율이 무려 99.4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상 국유재산 대부계약은 '국유재산법'(제31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일반 경쟁입찰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8년 이후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처리한 건수는 전체 18만건 중 819건에 불과한 실정이고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건수는 18만1582건에 달했다. 사실상 대부분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유재산 대부계약에서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국유재산 대부계약 대상이 소규모 토지(100㎡ 이하)가 전체의 40%이고, 대부분 경제적 활용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민병두 의원은 "수의계약은 특정 또는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 "특성상 수의계약 비중이 높다면 대부계약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축해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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