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600억원대 진료비 허위청구 사실을 적발해 전액 환수 조치하는 한편 최초로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 형태의 의료법인도 처벌됐다.
전남경찰청은 1일 장성 효사랑 병원 화재사건 수사 결과와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화재 사건을 발생시킨 김모씨(82)등 4명을 구속시키고, 1명 영장신청, 40명 불구속 등 총 4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수사본부를 편성 ▶화재발생 관련 책임 ▶병원운영의 전반적인 문제점 및 요양급여 허위청구 ▶관리감독기관 불법성 여부 등을 밝혀내기 위해 요양병원, 지방자치단체 등 22개소를 압수수색하고 전방위로 수사를 벌여왔다.
수사 결과 불은 지른 김모씨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로 지난 7월4일 구속송치했고, 병원 이사장 이모씨를 의료법위반 및 사기죄로 입건했다.
이씨는 효사랑병원 등 의료기관을 의료법인형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요양급여 618억원 상당을 청구해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금액을 전액 환수하는 한편 해당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및 폐쇄조치하도록 허가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의료법인을 직접 설립해 사무장병원 형식으로 운영하다 처벌된 첫 번째 사례이다.
경찰은 또 부실점검을 한 보건소 공무원 2명, 의료법인 허가과정에서 금품 등을 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1명씩을 구속·영장신청·입건 등 총 45명에 대해 사법처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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