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무료 개방은 동·서부교육지원청과 직속 기관이 우선 참여하며, 각급 학교는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공유 촉진 조례 제5조에 공공시설의 공유 조항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교육청과 학교의 지속적인 시설 개방 확대를 통해 바람직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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