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기로 못 박으면서 경제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핵심사항인 할당량이 적절치 않아 규제 도입에 다른 신규 재무리스크 발생 등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정부와 철강업계가 바라보는 배출권 할당량 차이는 4028만톤에 달한다.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 3년간 추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8461억~4조291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정부는 모든 업종에서 목표 감축률을 10%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감축률 10% 완화가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제가 실시되는 내년 우리나라의 총 배출 전망치는 7억900만톤이다. 목표 감축률인 10% 를 적용하면 약 7100만톤을 줄여야 한다. 여기에 정부의 목표 감축률 완화 10%를 다시 따져보면 기존보다 710만톤의 여유가 생기는 게 전부다. 결국 미미한 부담완화라는 지적이다.

철강업계뿐만 아니라 경제단체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배출권거래제 조기 시행이 ▲국내 생산물량의 해외 이전 ▲위기기업 경영 악화 ▲국내 사업장의 생산 제약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선점 지연 등의 문제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적 공언 이행 때문에 예정대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 같다”며 “현재로선 배출허용총량이 부족한 상태라 큰 부담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 “결국 원가부담, 투자에 대한 기대손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배출허용총량을 재산정할 때 산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업들이 총량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별로 허용량을 할당하는 제도다. 허용량보다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는 기업은 줄인 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다. 반대로 온실가스를 초과 배출하는 기업은 그 양만큼 배출권을 사야 한다.

앞서 정부는 2013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경제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행이 2015년으로 미뤄졌다. 최근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으로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결정해 경제계의 반발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