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규제완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농지‧산지‧초지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지난 3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농업의 미래 성장 산업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전면적 개방화라는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나아가 농업을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농업을 규모화·전문화 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며, 외부자본의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한 방안의 주요 내용은 ▲들녘 경영체 규모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산지이용 규제를 완화 ▲산지 생태축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농업투자 유도를 위한 농지규제 합리화 ▲농지이용을 효율화를 통한 첨단 농업투자, 가공·판매 활성화 등이다.
농식품부는 금번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3800억원의 부가가치 창출과 7900억원 매출액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이번에 선정된 규제개혁 과제 개선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규제개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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