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SK텔레콤은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를 유치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의 기기변경만 가능하다.
이번 영업정지는 이동통신사의 1∼2월 불법 보조금 살포와 관련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 추가로 일주일씩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영업정지 기간을 각각 8월27∼9월2일, 9월11∼17일로 정했다.
1주일 영업정지로 LG유플러스는 가입자 2만6000여명을 잃었다. SK텔레콤도 영업정지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예상돼 멤버십 혜택을 강화하는 등 가입자 이탈 막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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