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대법원 2부는 교직원공제회가 110억원을 지급하라며 알파에셋자산운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7년 교원공제는 알파에셋이 만든 사모펀드에 200억원을 투자했다. 알파에셋은 이 자금을 미국 호누아사 펀드에 재투자했다. 호누아사는 이 펀드로 SMI현대의 회사채를 인수했다.
SMI현대는 독일에서 컨벤션센터 공사를 수주하며 시행사로 설립한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제공키로 했다. 하지만 공사가 실패하고 자회사가 파산, 결과적으로 교원공제는 손실을 보게 됐다.
공제회는 알파에셋이 펀드 구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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