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단건축사사무소
오는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에서 우리 국민이 북한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북한 인공기를 소지하는 것은 경기장과 시상식장, 선수촌 내에서만 허용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오세인 검사장)는 11일 통일부·문화체육관광부·국가정보원·경찰청·인천지검 실무자 등과 유관기관 회의를 열고 인천아시안게임에서의 인공기 게양·소지행위를 대회 운영·경기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키로 했다.

경기장, 시상식장, 선수촌 등 필요한 범위에서의 인공기 소지·게양은 허용된다. 북한선수단 구성원의 경기장 내 응원을 위한 인공기 소지·사용도 가능토록 했다.


지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도 국제관례에 따라 대회 진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경기장, 선수촌, 북한선수 참가 경기장·시상식장 등에서만 제한적으로 인공기 게양을 허락했다.
 
다만 우리 국민이 인공기를 소지하거나 흔드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북한 국가의 연주·제창도 시상식 등 대회 진행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앞서 지난 2000년 6~7월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총련이 조직적으로 전국 36개 대학에서 43회에 걸쳐 인공기를 게양한 행위가 적발돼 관련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