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편의점의 담배 판매대 /사진=뉴스1


오는 2015년부터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를 전망인 가운데 ‘담배 사재기’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재기 기준에 흡연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소비자의 보루 구매는 해당되지 않는다.
담배 사재기를 처벌함에 있어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직전 8개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다. 담배 도·소매업자 또한 이들로부터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살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를 반출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면 처벌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오부터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행위 고시를 실제 담배가격 인상 시기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 소비자가 몇 보루씩 사놓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