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최소 1만원으로, 자동차세는 내년부터 50% 인상을 시작으로 최대 2배까지 오를 전망이다.
또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돼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개편방향'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미만'으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구간을 현재의 5단계에서 9단계로 단계적으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도 물가상승율을 고려해 올해 대비 내년은 50%, 2016년 75%, 2017년 100%로 연차적으로 인상한다. 다만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해 현행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3년 간에 걸쳐 단계적 인상에 나선다.
부동산 폭등기에 급격한 재산세 상승을 막기 위해 도입된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개편된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되고, 토지·건축물의 상한은 150%에서 16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급등기에 오른 가격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다 내지 않고 있던 부동산 소유자의 재산세가 더 빨리 현실화된다.
아울러 안행부는 23% 수준인 지방세 감면율을 점차 국세(14.3%)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감면 시한이 만료되는 지방세 약 3조원 중 취약계층 감면과 기업구조조정 감면 등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 감면 폐지를 확정시켜 추가로 1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 지역자원시설세 50% 또는 100% 인상 ▲ 자동차세 연납 할인 폐지도 이번 개편 방향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원(올해 기준)을,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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