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2년에 걸쳐 주민세를 2배 이상 올리고, 영업용 승용차와 화물·승합차 등 자동차세를 2017년까지 100% 인상한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일 발표한 지방세 개편 방향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안(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예고 기간은 내달 7일까지다.
입법예고된 지방세 3법 개정안에는 지난 12일 발표된 바와 같이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 및 축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1만원 범위 내에서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만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하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15인승 초과), 1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 164만대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917년에는 현재의 2배로 인상된다. 1톤 이하 화물차 286만대는 같은 기간 자동차세가 절반가량 오른다.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은 110~135%로, 가격 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또한 관광호텔, 대형병원, 부동산펀드 등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은 모두 사라진다. 산학협력단, 기업연구소, 산업단지, 물류단지, 관광단지, 창업중소기업, 벤처집적시설, 새마을금고, 단위조합에 대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안행부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에 지방세 3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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