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단체 회원이 15일 오전 서울광장 앞에서 2014 서울 승용차 없는 날 친환경교통 활성화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서울 뉴스1 안은나 기자
앞으로 자가용을 덜 이용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자가용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3만5000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 MG손해보험사의 신규·갱신 보험 가입자 중 참여를 원하는 시민 5만명을 모집한다.


손해보험사에 참여를 신청하고 6개월간 자가용을 기존보다 덜 타 주행거리를 줄이면 된다. 이후 최종 주행거리를 제출하면 보험사가 전년과 비교해 감축량을 확인하고 비율에 따라 현금(계좌이체)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5~10% 줄이면 1만원이며 ▲10∼20%는 1만5000원 ▲20∼30%는 2만원 ▲30∼40%는 2만5000원 ▲40∼50%는 3만원 ▲50% 이상은 3만5000원을 지급한다. 전기자동차는 20%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준다.

시는 시범사업 후 효과를 검증한 뒤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