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이 15일 서울특별시와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등록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가 MG손해보험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6개월 경과 시 전년 대비 주행거리를 5% 이상 감축하면 감축률에 비례해 서울시에서 최대 3만5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친환경 전기자동차의 경우 인센티브를 20%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김상성 MG손해보험 대표이사는 “녹색지구를 위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동차 운행 감소 및 대기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전년 대비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친환경 마일리지를 제공한다.
승용차 요일제와는 달리 요일에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자동차 운행이 가능함과 동시에 환경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범사업은 오는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간 5만대 한정으로 진행한다.
승용차 마일리지 시범사업자에는 MG손해보험 외 한화손해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도 함께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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