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시·군·구 단위의 지역번호판 체계로 운영됐다. 사용자가 다른 행정구역으로 이사를 갈 때마다 번호판을 교체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륜차는 전국 200여만대가 신고됐으며 2012년부터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했다. 주소가 바뀌면 번호판 변경신고를 위해 15일 이내에 관할 관청을 방문해야 했다. 기간을 넘기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국토부에 번호판 체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자동차는 지난 2004년 전국 번호판이 도입됐다. 소유자 주소가 바뀌면 자동으로 차량 등록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아직 남은 지역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하더라도 기존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륜차의 교통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경찰 의견을 반영해 앞면까지 번호판을 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전기자동차의 특성을 살려 번호판 색상이나 서체 등의 차별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