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수입쌀에 대한 관세율을 513%로 확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검증을 거쳐 내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정부는 WTO 협정에 근거해 지난 1986년부터 3년 동안의 국내 쌀 도매가격과 중국 평균 수입가격을 기반으로 관세율을 책정했다. 향후 추진할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에서도 쌀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관세율이 513%가 되면 수입쌀 가격이 국내산의 2~3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존 의무수입물량 41만톤 외에 추가 수입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국내산 쌀 가격은 중국산보다 2.1배, 미국산보다 2.8배 비싸다. 513%의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쌀 농가 보호를 위해 내년부터 쌀 고정직불금 단가를 1만㎡에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이와 함께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와 유통을 금지하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쌀 관세율을 국회에 보고한 뒤 이달 말까지 WTO에 통보하고 회원국들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다.
한편 농민단체들은 쌀시장 개방 자체가 식량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농식품부가 쌀 관세율을 발표하면 그동안 ‘쌀 산업 발전 협의회’에서 논의했던 관세율의 진실과 정부의 굴욕적인 협상 태도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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