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3파산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8일 한국일보의 인수합병(M&A)과 관련해 동화기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허가했다고 밝혔다. 차순위협상대상자는 부영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동화기업이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회생계획안을 제출해 채권단 동의를 얻은 뒤 법인 인가를 받으면 한국일보는 회생절차를 종결하게 된다.
동화기업은 목재, 강화마루,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 제재목, 데크재 제조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한국일보 매각 재입찰은 동화기업, 부영건설, 한국경제 등 3개사가 참여했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2월 삼화제분 컨소시엄과 투자계약을 맺었지만 박원석 삼화제분 대표의 경영권 분쟁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
한국일보측은 동화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 "첫 번째 M&A가 불발되어 회사 회생이 일부 지연되었지만 재입찰과정에서 한국일보의 가치를 인정받아 건실한 중견기업을 새 파트너로 맞이하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앞으로 한국일보사 모든 구성원들은 단합하여 중도언론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