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2일 “교육부는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날 서울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민선교육감 시대에 교육감이 추진하는 주요 공약에 대해 행정 명령과 시정 조치가 이뤄지고 형사고발조치까지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건립을 용이하도록 하는 훈령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 ▲ 교육감 권한인 자사고 등의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교육부의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려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 ▲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령까지 개정하려는 것 등 교육감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법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 조율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이어 “지방교육자치가 올바로 실현되기 위해 교육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맞추어 상충되는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정비와 함께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사무와 권한에 관한 기본법(가칭) 제정 등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을 비롯하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