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2~3년 주기로 연평균 45회 실시해오던 종합검사를 검사·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테마별로 하는 부문검사는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와 내부통제 기준의 실태 확인에 집중키로 했다. 또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를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업무 전반에 대한 백화점식 검사는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이나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의 검사를 대폭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부실 여신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가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기술금융 여신 취급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키로 했다.
중소기업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 여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가 90% 이상 금융회사로 넘어간다. 금감원은 금융질서교란,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만 직접 제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취급 시점이 장기간 지난 사안은 제재 시효제도 도입 이전이라도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검사대상 기간을 5년 이내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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