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293개 유통업체에 대한 조사를 벌여 모두 4506억 원이 무자료로 거래된 것을 확인했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해 모두 379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346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또 불법 유통 비율이 높은 150곳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으며, 102곳에 대해서는 각각 한 달에서 석달동안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편 주종별 신고세액을 보면 위스키의 경우 2009년 715억원에서 지난해 226억원으로 68.4% 줄어든 반면, 맥주는 같은 기간 1조2203억원에서 1조4544억원으로 19.2%, 소주는 9559억원에서 1조524억원으로 10.1% 각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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