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들은 내년 4월부터 NCR(영업용순자본비율)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에 대한 건전성 규제가 완화돼 NCR 제도가 폐지되고 대신 '최소영업자본액' 제도가 도입된다.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과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등을 합친 것이다. 운용사는 앞으로 NCR 대신 최소영업자본액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또한 금융위는 시행령과 규정을 고쳐 자산운용사에 대한 62개 항목의 경영실태평가를 없애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만 보는 운영위험 평가로 바꾸고 매달 이뤄지던 평가 주기도 반기에 한 번으로 완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