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012년부터 시범 도입한 여권업무선진화 사업의 일환인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10월 1일부터 경기 군포시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97개 여권사무대행기관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권신청 시 접수창구에서 사진을 직접 촬영하는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과 함께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59개 재외공관으로 확대 시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외교부는 행정기관 간 가족관계정보 공유시스템을 개선하여, 미성년 여권신청자도 등록기준지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쉽게 여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미성년자인 여권발급 신청자는 신청서에 등록기준지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데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편 외교부는 2016년까지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및 '여권사진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전 재외공관으로 확대하고,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총 236개)에 대해서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를 전면 시행하는 등 종이없는 신청(paperless) 여권신청 구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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