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과정을 오는 11월13일부터 개설하고 10월30일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해야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11월13일부터 12월4일까지 총 10일간 38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일부 교과목(△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및 세제,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부동산 금융)의 이수를 면제받는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