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령에 따라 부동산투자자문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투자자문사의 투자권유자문인력은 자격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이수해야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 시장, 부동산 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투자 상품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을 통하여 부동산투자자문 역량을 배양하도록 구성했다.
교육기간은 11월13일부터 12월4일까지 총 10일간 38시간이며 교육장소는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이다.
교육대상자는 투자상담사 3종(펀드,증권,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다. 금융투자업규정 별표2의 라목의 2.부동산운용전문인력의 자격요건 중 가부터 라까지의 경력을 갖춘 자는 일부 교과목(△부동산과 관련된 법규 및 세제, △부동산투자 가치분석 및 평가방법, △부동산 금융)의 이수를 면제받는다.
수강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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