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서초사옥에서 '갤럭시 노트4', '갤럭시 노트 엣지' 출시를 기념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 : 머니투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시행으로 갤럭시노트4의 보조금이 최대 11만1000원이 됐다.
지난 1일부터 단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동통신3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단말기 보조금을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4를 구입할 경우 각 이통사의 가장 비싼 요금제를 선택해도 단말기 보조금은 11만1000원 이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현재 출고가 95만7000원의 갤럭시노트4를 구매할때 최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이 7만원대인 LTE100요금제로 가입하면 11만1000원의 보조금을 받아 84만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KT는 완전무한97요금제를 적용하면 8만2000원. LG유플러스는 LTE89.9 요금제로 가입해도 고작 8만원이다.

심지어 더 낮은 요금제를 선택하면 갤럭시노트4 보조금은 6만원대로 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