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을 위한 등선을 방해하기 위해 강철판을 설치하고 불법조업을 하던 무허가 중국어선이 등이 잇따라 해경에 검거됐다.

목포해경은 지난 5일 오전 10시 42분쯤 홍도 북서쪽 86km 해상에서 요영어35091호(60톤, 유망, 영구선적, 승선원 18명)를 제한조건위반으로 나포했다고 6일 밝혔다.
 
요영어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5회에 걸쳐 조업을 하면서 조기 등 1만1900kg을 포획했으나 750kg만 포획한 것처럼 축소 신고하는 한편 조업일지에는 조업일시, 장소, 어획량 등 조업내역을 전혀 기재하지 않은 혐의다.


해경은 제한조건 위반 선박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지만 요영어호는 선박서류(목선)와 실제 선박제원(강선)이 달라 추가 불법혐의가 의심돼 목포로 압송,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오후 4시 24분쯤에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쪽 약 106km해상에서 중국어선 요단어26629호(60톤급, 유망, 석도선적, 승선원9명)를 무허가 조업 혐의로 검거했다.

요단어는 불법조업이 발각되자 해경의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쇠꼬챙이가 달린 높이 1m 가량의 강철판을 선수부터 선미까지 24개를 설치한 채 1시간 4분 동안 12km를 도주하면서 승선조사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등선방해용 철판을 넘고 조타실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해경 2명이 무릎 및 손가락에 경미한 부상을 당해 병원치료를 받았다.   


요단어는 우리해역에서 조기 등 100kg을 불법 포획한 정황이 드러나 목포로 압송 조치됐다.
 
한편, 목포해경은 올 한해 중국어선 28척을 나포해 9억215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