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안시영)가 가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불법·무질서행위 및 산불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22일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무질서행위 및 산불 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은 무등산국립공원 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대상행위는 소음유발행위, 흡연·취사행위, 상행위, 불법주차, 무속행위 등 각종 무질서행위로 적발시에는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라디오나 음악소리, 그리고 '야호' 등 국립공원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탐방객들의 소음유발행위는 야생동물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다른 탐방객들의 힐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탐방객들의 자제를 당부했다.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성숙한 탐방문화가 조성되기 위해서는 불법·무질서행위 근절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무등산을 찾아오시는 모든 탐방객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