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원 수원사옥/사진=류승희 기자

기계경비업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인 ADT캡스와 에스원이 10년이상 영업지역을 분할해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년 12월 처음 경남지역 담합을 시도했다. 이듬해 6월에는 충북지역을 합의한 뒤 2002년 4월에는 전남·북과 충남까지 거래지역 담합을 마치고 실행에 옮겼다.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을 양도한 뒤 해당지역에서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특히 ADT캡스는 한국경보와도 담합했다. 2004년 10월 전남 장흥지역에서 각자 확보한 계약물건에 대해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용역 거래 제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7년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경보는 이미 폐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10년4개월동안 영업지역을 분할해 공정한 경쟁을 피한 ADT캡스와 에스원 등 2개 기계경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여억원씩 총 과징금 5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기계경비업 분야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