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경비업 시장점유율 1,2위 사업자인 ADT캡스와 에스원이 10년이상 영업지역을 분할해 담합을 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ADT캡스와 에스원은 2000년 12월 처음 경남지역 담합을 시도했다. 이듬해 6월에는 충북지역을 합의한 뒤 2002년 4월에는 전남·북과 충남까지 거래지역 담합을 마치고 실행에 옮겼다.
에스원은 경남 함양·산청, 충북 단양·괴산, 전북 무주·진안·장수·임실지역 등 8개 지역을 양도한 뒤 해당지역에서 경쟁을 벌이지 않았다.
특히 ADT캡스는 한국경보와도 담합했다. 2004년 10월 전남 장흥지역에서 각자 확보한 계약물건에 대해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로 용역 거래 제한 합의서를 작성한 뒤 7년 동안 담합을 유지했다. 다만 한국경보는 이미 폐업해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는 10년4개월동안 영업지역을 분할해 공정한 경쟁을 피한 ADT캡스와 에스원 등 2개 기계경비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여억원씩 총 과징금 50억4400만원을 부과했다.
신영호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기계경비업 분야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앞으로도 담합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가며 적발될 경우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ADT캡스·에스원, 10년간 영업지역 분할 담합 적발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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