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관(26)씨는 지하철을 탔다가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김씨는 "지하철 맨 끝 칸 벽면에 자전거를 거치했는데 한 여자 승객이 핸들바에 가방을 걸고 안장에 겉옷을 걸치는 등 옷걸이처럼 사용했다"며 불쾌감을 털어놨다.
지난해 7월, 지하철자전거휴대승차 이용 규정이 개정 또는 완화되면서 공휴일뿐만 아니라 토요일에도 휴대승차가 가능해졌다. 접이식자전거는 노선이나 요일에 상관없이 승차할 수 있어 이용객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이들 둘러싼 자전거 이용객과 일반승객 간의 갈등 역시 늘고 있다. 특히 고가의 수입자전거나 접이식자전거, 픽시 등 다양한 종류와 소재의 자전거를 본 일반승객들이 호기심에 동의 없이 자전거를 들어보거나 두드리는 등의 행동을 해 자전거 이용객과 갈등을 빚고 있다.
◇ "자전거 좀 만지면 어때" vs "내 물건 만지니 기분 나빠"=기자는 지난 9일(공휴일), 700여 만 원 상당의 수입자전거를 갖고 지하철(7호선)을 탔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30분 동안 자전거가 얼마짜리인지, 몇 kg인지, 호기심에 낯선 승객들의 질문 공세가 이어졌다. 실제 동의 없이 자전거를 두르려보거나 만져보는 승객도 있었다.
기자의 자전거를 들어본 지하철 승객 장모(49)씨는 "일반 생활자전거와 달리 날렵하게 생겨서 눈길이 갔다. 소재도 다른 것 같고 좀 가벼워 보여서 몇 kg나 되는지 궁금했다"며 "이렇게 비싼 줄 알았다면 만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동호인인 정성인(35)씨는 "자전거도 휴대폰이나 가방, 자동차처럼 개인 재산이다. 내 자전거에 관심을 갖고 자전거에 대해 대화하는 것은 좋지만 동의 없이 함부로 다루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면서 "남의 물건도 자기 물건처럼 소중하게 생각해 주었으면 한다"고 했다.
자전거 커뮤니티 운영자 이모(27)씨는 "다른 사람이 자전거를 만지려고 한다면 무조건 화내거나 언성을 높이기보다 정중하게 요청하는 등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고가 자전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않아서 벌어진 상황이다.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민사적으로 손해를 입힌 게 입증되면 과실이라고 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니 남의 자전거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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