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증권가. /사진=류승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 사유 중 부당권유·임의매매·과당매매 등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건수가 134건(38.8%)으로 가장 많았다.
또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및 의무위반은 108건(31.3%),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전체 분쟁조정 사유의 20.3%를 차지했다.
증권사별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분쟁건수를 집계한 결과 키움증권이 총 82건으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이 43건, 한국투자증권(42건), KDB대우증권(42건), 하나대투증권(27건), SK증권(21건) 등에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유의동 의원은 “증권사들의 위법 및 탈법행위와 투자자에 대한 고객보호의무 위반 등의 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증권사 위법행위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권한이라는 핑계를 대기 전에 거래소도 회원사들에 대한 감리 및 심의를 철저히 하고 증권사들도 자정노력을 해야한다”면서 “투자자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철저한 점검 및 안정적인 거래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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