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사이버사찰’ 관련 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감청영장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다음카카오는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을 빚은 ‘감청’ 및 ‘사이버사찰’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최근 여러 논란에 대해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안이한 인식으로 사용자에게 혼란을 끼쳐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용자들에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보안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 제도를 따르는데 이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있다고 자만했다”며 그간 일련의 대응에 대해 시인했다.
특히 이 대표는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감청 영장 발부하더라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감청거부가 공무집행방해 등 실정법을 위반할 여지는 없냐는 질문에 대해 이 대표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감청영장 청구에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것이 실정법 위반이라고 한다면 대표이사로서 결정한 사인이기 때문에 그 벌은 달게 받을 것”이라며 “현재 이용자들의 지적과 비판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프라이버시를 강화할 조치 밖에 없다고 판단한다”고 속내를 내비췄다.
또한 앞으로 법과 프라이버시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어떤 경우에도 프라이버시에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구체적 정책으로는 ▲감청 영장에 대해 10월7일부터 집행하지 않고 있고 향후에도 응하지 않을 계획 ▲영장발부에 대해 최소한의 정보보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검증 ▲연내 투명성 발간 보고서를 발부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서비스 개선사항 등이다.
한편 지난 12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고지의무 미이행에 대한 지적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전 의원은 카카오톡이 대화내용을 서버에 보관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법률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했고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며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이고 관련 법에서 수집과정에서 동의를 요구하는 의미로 개인정보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