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바다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4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서해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관할해역에 대한 불법 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실시해, 전북 군산시 어청도 남서 86해리(EEZ 안쪽 8해리)에서 양미리 약 2500kg을 포획한 혐의(EEZ법 위반)로 200톤급 쌍타망 어선 요단어23118호 등 무허가 중국어선 4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저인망 조업 재개로 EEZ 주변 해역에 1일 평균 1000여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몰려들 것으로 보고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 조업을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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