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 수록된 문학 작품을 무단인용해 도서를 제작하면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동시 작가 김경성(48)씨 등 11명이 중앙북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 등 원고들에게 총 1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중앙북스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김씨의 작품을 자사 교사용 참고서 '친절한 쌤 국어'에 인용했다. 김씨뿐만 아니라 다른 원고들의 작품도 같은 참고서에 그대로 실렸다.

이에 원고들은 저자 허락 없이 참고서에 작품을 실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28조에서 정한 인용 행위는 그 목적·저작물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 인용된 경우라면 자유 이용의 허용 범위를 좁게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참고서 제작은 영리 목적이므로 김씨 등 원고들의 저작물을 그대로 수록한 행위를 '적법하다'고 인정할 범위는 좁다"며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려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이상 중앙북스가 작품을 수록한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 있는 공정한 관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