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상인들이 ‘남구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일부 개정안’을 졸속으로 처리한 남구의회를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광주상인연합회는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상정된 남구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전통시장 상인회와 간담회를 열어 이달 회기에서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의회가 상인들과의 간담회 일정조차도 잡지 않고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중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등 충분한 의견 수렵조차 없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상인연합회는 “지난달 개정안 보류시 전향적인 의회 모습을 기대했으나 졸속으로 처리하는 모습에 실망”이라며 “전국상인연합회와 시민단체 및 골목상권 상인들과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남구청은 공공성을 내버리고 전국 최초로 청사 내에 대규모점포를 입점시키려는 일방행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남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는 지난 20일 ‘광주광역시 남구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남구 대규모점포 관련 조례)’ 을 심의하고, 일부개정 후 본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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