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13개 부처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재난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한국방재학회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방재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에게 국내 주요 재난위허 시설, 보험가입 현황에 대한 전문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의뢰한 상태이다.
정부는 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교량, 터널 등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철도·지하철 등 교통시설을 비롯해 2000㎡ 이상의 판매시설·병원·소공연장·학원 등이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음달에 연구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해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가 포괄적 재난보험을 도입하는 이유는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 세월호 침몰, 장성 요양병원화재,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등 각종 시설물에서의 대형 인명재해가 발생하자 국가차원에서 재난보험을 관리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가입이 의무화된 재난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특수건물화재보험 등이다. 하지만 가입대상이 대형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사각지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가입 대상은 대형 기간시설과 산업시설, 교통시설, 다중이용시설, 교육시설 등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다중 이용시설의 경우 3000㎡ 이상인 가입기준을 2000㎡ 이상으로 낮춰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담보위험은 고의사고나 전쟁, 지진 등을 제외하고 화재, 폭발, 붕괴 등 각종 사고를 보상하는 포괄적 담보방식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처별로 쪼개진 의무보험 가입관리의 효율화를 위해서는 관계부처 전산망을 연계하고 확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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