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관행적으로 법정 최고금리(연리 34.9%)로 신용대출을 실시하는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 경쟁을 유도한다.
28일 대부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부이용자의 이자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공시 금리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한국대부업협회에 최근 발송했다.
대부업협회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규 신용대출에 적용한 금리 구간별 고객의 비중을 공시하고 있다. 구간은 25% 이하, 25% 초과~30%, 30% 초과~35%, 35%초과~39% 등이다.
그러나 공시되는 금리구간의 폭이 넓다보니 30%초과~35% 금리구간에 고객들이 모두 몰려 있어 금리 차별화가 어렵다는 게 금감원측 판단이다. 이에 공시금리 구간을 세분화하면 업체별 금리 수준이 드러나며 세밀하게 드러나며 이는 금리경쟁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
금감원은 협회측에 공시대상 참여업체도 확대해 대부이용자의 금리선택권을 보장해줄 것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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