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사진=뉴스1

현대·기아자동차가 3일(현지시간) 미국 내 '연비 과장'과 관련해 1억달러(약 1074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미국 환경청(EPA)과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은 지난 2012년 11월 연비를 과장해 표기했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에 2년동안 조사를 시행해 이같이 발표했다. 미국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의해 부과된 벌금 중 최대 규모다.

미국 법무부와 환경청은 이날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한 자동차의 연비를 과장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대기오염방지법의 기준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현대기아차가 판매한 약 120만대의 차량 대부분에서 연비가 갤런당 1~2마일씩 하향 조정되며, 특히 기아 소울은 갤런당 6마일을 내린다.


미국환경청 조사에서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난 차량은 ▲현대차의 액센트 2012~2013년형 ▲아제라 2012~2013년형 ▲엘란트라 2011~2013년형 ▲제네시스 2012~2013년형 ▲싼타페 스포트 2013년형 ▲쏘나타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벨로스터 2012~2013년형 ▲투싼ix 2012년형, 기아차의 ▲옵티마 하이브리드 2011~2012년형 ▲리오 2012~2013년형 ▲쏘렌토 2012~2013년형 ▲쏘울 2012~2013년형 ▲스포티지 2012~2013년형 등이다.

EPA는 당시 현대·기아차가 자체 연비성능을 하면서 평균적인 온도나 타이어 조건이 아닌 최적화된 조건을 설정하고, 시험 데이터도 여러 값들의 평균치보다 가장 유리한 값들을 채택하는 방식으로 연비를 과장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