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를 열고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부문은 ▲회사채와 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그룹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다. 당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이 상정됐으나 이날 제재심에서 동양증권에 대한 징계 수위가 완화됐다. 금감원 측은 “유안타 증권으로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정상화가 이뤄지는 가운데 증자논의까지 이뤄지는 상황이어서 제재심위원들이 3개월 징계를 과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심의 결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 심의과정에서 징계 수위가 다시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특히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제재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동양사태의 피해자들이 반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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