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혼경력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도 신분증명서를 뗄 수 있게 됐다.
9일 법무부는 증명이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공개될 수 있도록 신분관계 공시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신분관계만 기재한 문서를 '일반증명서', 과거기록까지 전체를 표시하는 경우를 '상세증명서'로 나눴다. 또한 증명이 필요한 사항만 선택해 표시하는 '특정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상세증명서를 떼려면 당사자에게 신청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증명서나 특정증명서를 이용하면 이혼이나 전혼자녀·개명·입양취소 등 개인정보를 드러내지 않고도 신분관계 증명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지나친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한부모가정이나 이혼·입양 경력자 등의 고통을 해소하고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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