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고를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건 처리 시한’ 방침을 정해 이번 달부터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갑의 횡포’ 등 공정위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서 보다 신속한 사건을 처리해달라는 주문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달에 신고되는 사건부터 시한을 시범 적용한다.
공정위는 ‘사건 접수 후 3개월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했다. 처리는 위법행위가 있을 경우 심사보고서 작성 후 전원회의나 소회의 상정, 없을 경우 조사 종료 등을 말한다. 공정위 사무관, 조사관 등이 3개월 이내에 사건 처리를 끝내지 못하면 국·과장의 연장 허가를 받도록 했다.
3개월 시한 준수 여부 등은 감사당당관이 감시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건 특성상 3개월 내 처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며 “당분간 시범 실시 후 내부 논의를 거쳐 언제부터 본격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화, 방문, 인터넷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공정위에 접수된 민원은 지난 2010년 7만808건, 2011년 7만4389건, 2012년 7만4047건, 2013년 5만9703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4만328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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