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그동안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의약품·의료기기 기준·규격, 인허가절차에 높은 진입장벽을 세워왔다. 하지만 이번 FTA에서 중국 정부는 의약품·의료기기 허가 시 혜택을 부여한다. 매년 1회 책임기관 또는 규제당국이 참석한 위원회를 열고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과의 의약품·의료기기 수출입 교역도 변화가 기대된다. 앞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중국과의 보건의료산업 교역은 6억3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의약품은 수출액 3억7000만달러, 수입액 12억5000만달러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의료기기도 수출 3억6000만달러, 수입 3억9000만달러로 적자였다.
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CFDA)의 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허가완료까지 제네릭(복제약) 84개월, 신약 50개월 이상, 게다가 외국 임상시험 자료를 인정해주지 않은 규제를 내걸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FTA 타결로 규제가 완화돼 보건의료산업 분야 교역 적자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구나 흑자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원료를 저렴하게 들여와 완제품 수출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며 “중국은 제네릭 개발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약기업으로서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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