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4년간 시판용·철강설비용·소형 베어링의 가격과 물량, 납품 수요처를 합의해 결정한 일본·독일계 9개 베어링업체에게 과징금 778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9개 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엔에스케이와 제이텍트, 후지코시 등 일본 베어링업체들은 1990년대 아시아지역 내 베어링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 국제카르텔(담합) 협의체를 결성했다.
이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국가별 베어링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상하기 위해 엔에스케이 본사와 지사 등이 가교가 돼 일본과 한국 내 합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난 1998년 4월20일부터 2012년 3월31일까지 한국시장에서 시판용 베어링 가격을 합의한 대로 인상했다. 담합기간 동안 한국 내 판매가격은 약 80~100% 인상된 반면 담합이 종료된 후 2년간 일본계 베어링사는 약 40%, 독일계 베어링사는 약 7% 가격을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7개사에 시정명령과 5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엔에스케이엔에게 물린 과징금은 260억4300만원, 셰플러 코피아 164억7500만원, 제이텍트 78억7200만원 등 총 624억200만원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 제재를 통해 베어링시장에서 이뤄진 장기간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했다고 자평하며 향후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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