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의 순환출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시장감시기능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신규순환출자 금지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순환출자 공시내용과 방식을 구체화했다. 대기업집단 각 소속회사는 자사가 포함된 순환출자 고리를 공시하고, 대표회사가 이를 종합해 전체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공시하도록 했다.
계열회사 간 모든 순환출자 현황과 변동내역도 공시하도록 했다. 순환출자 현황은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변동내역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기업집단에 한하여 직전분기의 변동내역을 당해 분기(매년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에 공시해야 한다. 순환출자 최초공시는 올해 11월 30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의 경보장치도 마련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 30%(비상장회사는 20%)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에 총수일가·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자금·자산 거래현황을 공시하도록 했다.
거래현황은 거래종류(상품용역, 자금, 자산)별로 쌍방향 거래내용(매출·대여·매도, 매입·차입)을 포함하고, 대표 거래업종과 품목도 공시하도록 했다. 직전 사업년도 1년간의 거래현황을 연 1회(매년 5월 31일) 공시해야 한다. 최초 공시는 2016년 5월 31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감시기능에 의한 순환출자의 자발적 해소돼 신규순환출자의 예방이 기대된다"며 "아울러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경보장치가 마련돼 시장감시 기능에 의한 사익편취 행위의 방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