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당한 공동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이 날부터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일부 불명확한 규정을 정비하고 자진신고 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법 시행령 개정내용, 법원 판결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고시 개정안을 살펴보면 담합에 가담했다가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다른 담합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첫 신고를 한지 5년이 안 됐다면 두번째 신고에 따른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했다.
또한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은 기업이 이후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의적 규정이 신설됐다. 이는 그동안 자진신고를 하고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담합 사실을 부인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외에 자진신고시 필요한 증거를 '직접 증거', '기술자료 및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기업 및 유관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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