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호텔 등급 평가는 무궁화 갯수와 색깔로 구분해 특1·2급, 1·2·3급으로 매겨 온 기존 등급 체계에서 별 갯수로 1성급부터 최고 5성급까지 등급을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평가제도도 ‘현장 평가’와 '암행 평가'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말 그대로 현장평가는 사전에 심사일을 통보하고 평가 요원이 방문해 조사하고, '암행 평가'는 평가 요원이 평범한 손님으로 가장해 해당 호텔에서 1박을 하며 업장의 상태와 직원의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지난 1999년부터 호텔업협회와 관광협회중앙회에서 위탁해 오던 호텔 등급결정 업무는 호텔 등급의 공정성과 신뢰도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인 한국관광공사에 위탁된다.
새로운 등급제도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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