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25일 동양채권자협의회에 따르면 동양사태 피해자 415명이 "원고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손배소송을 낼 예정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발생전인 2008년부터 투기등급인 동양그룹 관련 회사채 및 CP의 불완전판매 정황을 확인하는 등 그룹사 차원의 거대한 사기행위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수 차례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동양그룹의 사기행위를 방조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이어 “이 소송은 법에서 정한 관리 감독 의무를 해태하여 동양사태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금융당국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사회정의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환기시키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송에 예상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깊은 사명감을 느끼며, 그 사명감을 직접적인 성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며, 반드시 동양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을 법률적으로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이지호 변호사는 “법률적으로 청구금액은 피해자들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금액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증권관련집단소송 등을 감안하고, 일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서는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자세히 입증하겠다”면서 “청구금액은 추후 확장하기로 하고 우선 청구금액의 일부인 원고 1인당 100만원을 청구하고, 향후 재판의 진행상황에 따라 청구금액을 확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이 지난 7월 14일 공개한 '기업어음ㆍ회사채 등 시장성 차입금 관리감독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불완전판매 행위에 대한 지도와 검사업무를 게을리한 탓에 동양사태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정책 제반을 책임지는 금융위원회도 관련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동양증권 계열사 부당지원 실태와 투자자 피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으며 2008년 '금융투자업규정' 제정과정에서 계열사 지원금지 규정도 삭제하는 등 관련 업무처리를 부적절하게 처리해 동양사태의 피해를 확산시킨 것으로 지적 된 바 있다.

동양채권자협의회의 소송은 지난해 9월30일 동양사태가 벌어진 후 피해자단체가 금융당국을 피고로 한 첫 국가 상대 손배소송이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이지호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이번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 앞서 동양회사채 피해자들을 총원으로 하여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과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