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자전거대여점 3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모를 보유한 대여점은 조사 대상의 절반인 15곳에 불과했으며, 이중 단 1곳만이 필수적으로 안전모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여용 자전거의 안전관리 실태 역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여용 자전거 60대를 점검한 결과, 제동장치(브레이크 밀림 현상) 이상이 있는 자전거가 28대(46.7%)였고, 타이어 마모가 심한 경우가 12대(20.0%)였다. 야간 운행에 필요한 전조등을 부착한 자전거는 한 대도 없었고, 후미등이 부착된 자전거는 37대(61.7%)에 불과했다.
이외에 자전거 이용 시 필요한 안전수칙을 게시한 대리점은 17곳에 그쳤다.
현행 법률에는 안전모 의무 제공과 같이 대여점의 안전조치를 강제할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사설 자전거 대여 운영사업의 근거 규정 마련과 함께 대여점의 세부 운영기준, 정기적인 안전점검, 보험가입 의무화 등을 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부처에 자전거 대여 시 안전모 제공 의무화와 자전거 대여점에 대한 법적 근거의 마련 등을 건의할 계획"이라면서 "안전모 착용 등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준수할 것"을 이용자들에게 당부했다.
한편 안전모 제공과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위생 상태를 확신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꺼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스케이트화처럼 안전모의 살균소독을 강화하고 이를 적극 알려 이용자들이 거림낌 없이 안전모를 착용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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