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을 대신해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을 대폭 올리는 내용으로 항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난 29일 시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종전 과징금 기준은 지난 2000년 마련한 것으로 액수가 적어 행정처분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운항정지 일수 18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됐다.
이제까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각각에 해당하는 운항정지 일수 또는 과징금을 합산했지만 앞으로 무거운 처분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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